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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by 찐럭키가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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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20일 확정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등을 포스팅 한다.

 

1.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앞으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세 등 임대차 거래를 할 때는 6억원 기준 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15억원 거래는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감소한다.

 

6억원 거래는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개선안은 거래가 비중이 커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15억원 구간을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였는데 개선안에서는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누어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는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는 0.6%, 15억원 이상에는 0.7%로 정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동일하다.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일괄적으로 0.3%,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했다.

현행요율표와 개정 요율표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늘어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줄였다""9억원 이상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중개 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수수료는 수백만원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중개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개인은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며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했다.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밖에 온라인 상 허위광고 등을 단속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하고,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소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8일 중계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0월부터 이른바 '반값 복비'가 현실화할 전망인데 정부가 정책 실패를 떠넘긴다며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파생된 중개보수 고가 구간의 문제를 확대해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까지 인하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피로감과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공인중개사에겐 '밥줄'이나 다름없는 거래량마저 줄어드는 추세여서,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토론회를 앞두고 총 세 가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2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원했던 3안은 매매가 기준 9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데 반해 2안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낮아지므로 이럴 경우, 6~8억원대 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개업소의 타격이 크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논의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서 시작됐다"면서 "그런데 이와 상관없는 지방 중개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요율을 더 낮추고 거래금액 별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12억원이라고 보면, 0.6% 요율이 적용되는데 현행 0.9%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금액을 1~2구간으로 줄이고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종전보다 상한이 하향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간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개산업 전반이 효율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중개산업 전반의 효율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중개업소 대부분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입점해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지금의 고비용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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