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국토교통부는 그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태스크포스(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늘어나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등을 포스팅 한다.
1.10월부터 아파트 사고 팔 때,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
❶앞으로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❷전세 등 임대차 거래를 할 때는 6억원 기준 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❸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❹15억원 거래는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감소한다.
❺6억원 거래는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❻개선안은 거래가 비중이 커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했고 1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다.
❼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였는데 개선안에서는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❽'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누어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는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는 0.6%, 15억원 이상에는 0.7%로 정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❾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동일하다.
❿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일괄적으로 0.3%를,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⓫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했다.
⓬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건수와 비중이 늘어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줄였다"며 "9억원 이상 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⓭이어 "임대차 중개 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⓮"수수료는 수백만원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없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중개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고 개인은 연 1억원에서 연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며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3년으로 연장했다.
⓯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는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밖에 온라인 상 허위광고 등을 단속하고 전자계약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⓰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⓱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하고,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소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⓲정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반값 복비' 확정..중개사 "생계 위협"vs전문가 "여전히 비싸"
❶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❷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8일 중계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❸10월부터 이른바 '반값 복비'가 현실화할 전망인데 정부가 정책 실패를 떠넘긴다며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❹집값 급등으로 파생된 중개보수 고가 구간의 문제를 확대해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까지 인하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❺여기에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피로감과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공인중개사에겐 '밥줄'이나 다름없는 거래량마저 줄어드는 추세여서,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❻정부는 최근 토론회를 앞두고 총 세 가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2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원했던 3안은 매매가 기준 9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데 반해 2안은 6억원 초과 구간부터 낮아지므로 이럴 경우, 6~8억원대 주택이 밀집한 지방 중개업소의 타격이 크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이다.
❼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논의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서 시작됐다"면서 "그런데 이와 상관없는 지방 중개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❾반면,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요율을 더 낮추고 거래금액 별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❿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12억원이라고 보면, 0.6% 요율이 적용되는데 현행 0.9%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금액을 1~2구간으로 줄이고 상한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⓫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종전보다 상한이 하향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간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⓬중개산업 전반이 효율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중개산업 전반의 효율화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도 있다.
⓭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중개업소 대부분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입점해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지금의 고비용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