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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 <"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

by 찐럭키가이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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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 <"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법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모든 게 죄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겠네라고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그런데 공무원은 뇌물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죄가 안 되겠지 하면서 뭔가 양심상 찝집 하기는 합니다.

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등을 포스팅 합니다.

1.방송국 PD,시중은행원,삼성,현대등 사기업 직원이 뇌물을 먹었다면 뇌물죄로 처벌 된다?VS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뇌물죄(공무원 일 때)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 된다 입니다.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357(배임수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제목개정 2016. 5. 29.][시행일 : 2021. 12. 9.]

 

이와 구분해야할 것으로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물론 뇌물 수수죄가 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형법은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 처리의 공정성,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그리고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여기서 임무에 관하여라고 할 때의 임무란 위탁된 사무, 소관 사무, 나아가 이러한 사무와 관련 있는 사무를 말합니다.

 

예컨대,학생들에게 제공될 참고서를 지정, 납품하는 업무는 교사의 임무는 아니지만 관련된 임무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립 학교의 교사가 특정 참고서 제작 업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역시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된 사무, 소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그리고 신의 성실의 원칙상 정당화시켜줄 수 없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에 죄가 성립되고,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미수범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타인, 즉 본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어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기도 합니다.

 

주는 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만약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배임 증재죄(背任贈財罪)가 됩니다.

 

2.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판례

배임수재죄의 수재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다.(902257)

 

위와 같이 방송사의 피디가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출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 수재죄가 되나 그런 청탁이나 금품 수수와 관계없이 프로듀서의 판단에 따라 특정 가수를 발굴하는 것은 범죄가 아닌 고유의 업무 수행인 것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902257)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데에 대한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골프장 회원권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84182)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사례비를 줄터이니 수입하여 독점판매하고 있는 특정약을 본래의 순환기 질환뿐 아니라 내분비 등 거의 모든 병에 잘 듣는 약이니 그러한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여 위 약을 많이 사먹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91413)

 

대학교 부총장이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를 구성한다.(912543)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채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952090)

 

섭외 및 예금 담당의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대상자를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적격이 없는 자의 위장대출을 묵인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아 대부 담당대리로 하여금 그 대출절차를 밟도록 하여주고 그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802130)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922033)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72042)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87144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87414)

 

이 정도 읽으셨으면 최근 하청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강릉 한라시멘트 전 부사장에 대한 판결을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법인카드 내놔" 백화점에서 1억여 원 긁은 시멘트업체 전 부사장

강릉시 옥계면 라파즈한라시멘트 생산공장 부사장 등으로 광산 협력업체 물량 배정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20121월 하청업체 운영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요구해 20151월까지 백화점 등에서 1억 여원을 결제하고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5월부터 201612월까지는 11회에 걸쳐 B씨 등과 중국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여행 경비 2464만여원을 B씨 등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씨는 하청업체 유지와 납품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A씨와 중국 여행을 하면서 그의 경비 1천여만 원을 대납한 혐의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대표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청탁

형법 제16(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 이므로 괜찮다고 생각 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찝집하며 양심에 걸린 것 같으면 안하면 되겠지요?특히 형법은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것 중 윤리도덕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최소한을 처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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