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긴 자녀 있어도 기초생활비 받는다더니..애들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하여>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60세 박모씨, 35세 큰딸 김모씨, 32세 작은딸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방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쓴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이 큰 이슈가 됐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10월로 앞당기라고 한 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연 끊긴 자녀 있어도 기초생활비 받는다더니..애들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하여등을 포스팅 한다.
1.연 끊긴 자녀 있어도 기초생활비 받는다더니..애들 서울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
❶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 사건 이후 7년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❷본인은 가난한데 부모나 자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줄었던 사람들도 온전한 생계급여를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❸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기준으로 수급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완전한 폐지는 아니다.
❹또 1억원 이상의 소득,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❺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❻급여별로 선정 기준도 다르며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4만8349원, 2인 가구는 92만6424원, 4인 가구는 146만2887원이다.
❼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만 따져 대상자를 결정하는 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 재산과 함께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도 기준에 들어가 있다.
❽생계급여는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지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모는 자식의 부양의무자이고, 자식과 그의 배우자는 부모의 부양의무자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다.
❾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재산, 소득과 수급자의 가구원수를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다가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아예 수급권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가구원수가 2인이고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4인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487만원이 넘으면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시작하다가 611만원을 넘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❿이렇게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못 받은 사람들이 이번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4만928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⓫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판별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자 소득·재산 신고서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⓬그러나,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나 자녀에게 이런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계급여를 포기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에게 서류를 부탁할 필요도 없어졌다.
⓭정부에서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우나 연봉 1억 넘는 아들 있으면 여전히 못 받는다.
▲부양의무자 탓에 생계급여를 감액당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⓮대표적인 케이스는 자녀의 집에 얹혀 사는 노인들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도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개인이 아닌 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의 집에 살면 한 가구가 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수급자 본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혼자 살 때는 생계급여를 받던 노인이 건강 등의 문제로 자녀와 함께 살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⓯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하는데도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⓰재산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가운데 재산 9억원 기준을 초과해서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되므로 지금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9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제외될 판이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확하게는 자신의 부양의무자 중에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 9억원에는 부동산, 예적금 등 금융재산과 차량 등이 포함된다.
⓱예를 들어 아들 세 명의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세명 중 한명이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 2명은 30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못 받는다.
▲이때도 연소득과 재산을 가구단위로 계산한다.
▲아들이 미혼일 때는 생계급여 대상이었다가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4000만원으로 9억원의 기준선이 다소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하여
❶한편,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근로능력도 없는 청소년임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❷입법조사처는 “임신·출산기에 경험하는 절대 빈곤은 미혼모가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면서 “청소년임신부의 생계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임신부는 임신 20주 이후부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부모와 따로 사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부모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지원, 주거지원,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❸또한,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분적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8월10일 발표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연소득 1억원, 부동산 재산 9억원 초과인 자녀 등은 존속)고 하나 의료급여에 대해선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기로 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❹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다.
❺그러나,정부는 재정 부담이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돈이 얼마 들지 몰라서 병원에 가길 포기하는 ‘송파구 세 모녀’ 같은 이들에게는 가족과 관계없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므로 가족이 아니라 나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받고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