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논의가 돼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등을 포스팅 한다.
1.그동안 군사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행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❶헌법에 의하면,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고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은 일정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❷즉,모든 국민은 군인·군무원인 경우, 중대한 군사상의 비밀·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및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❸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두는 이유는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판권을 군 자체에 부여함으로써 군형사 사법작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헌법상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❹군사법원은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과 제2심인 고등군사법원이 있고, 제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며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본부와 각군 본부에 설치하고,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본부, 그 직할통합부대,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 중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❺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형사사건만을 재판하며, 그 외 사건(민사, 행정 등)은 재판하지 않는다.
❻또한 원칙적으로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며, 군인 신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재판권이 있다.
❼특히 군인 신분 보유기간 동안에는 신분 취득 전(입대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이 있으나, 다만 군인신분 보유기간 중의 범죄라도 전역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없고 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진다.
❽보통군사법원의 심판기관은 1인의 심판관과 2인의 군판사로 구성된 3인의 재판관으로 조직되고, 고등군사법원은 2인의 심판관과 3인의 군판사로 구성된 5인의 재판관으로 조직되는데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법률에 소양이 있고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장교(법관의 자격이 없음이 문제의 소지) 중에서,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❾특히,문제는 확인조치권(형량감경권)이란 것으로 사단장 이상 지휘관(관할관)이 소속 부대원의 1심 판결에 한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군사법원에만 있는 제도이다.
▲모든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무죄, 면소(免訴),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제외한 형량을 지휘관이 일일이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❿그러나 확인조치권의 권한 행사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개별 지휘관(관할관)이 판단하고 행사돼 엿장수 엿가락 자르듯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측면이 강했다.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관은 보통군사법원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으로 하며,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이다.
▲다만, 국방부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이 겸임한다.
2.군사재판 대상 줄어 든다...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등 군사법원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❶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등을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❷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35명으로 가결했다.
❸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군내 성폭력 범죄와 군 사망 사건 및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제한되고 일반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❹군단급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30여개도 국방부와 광역시·도 4곳 등 총 5곳으로 통폐합되고 소속도 각 군단급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바뀐다.
❺아울러 고등군사법원도 폐지되어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함으로써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하게 된다.
❻군에서는 군단장 등 부대 지휘관이 보통군사법원 등의 '관할관'을 맡아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을 3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인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사실상 형 감경권을 부여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평시·전시 모두 운영됐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하는 등 관련 체계도 정비했다.
❼개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❽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해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했다.
❾그러나,군인권센터는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군 내 인권침해 상황 등을 목도해 온 국민과 장병 모두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센터는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이라며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며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며 민관군 합동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❿생각컨대,국방부의 논리는 전시를 생각해서 군사재판의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을 반대 한 것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된 평시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심판관 제도,고등군사법원도 폐지등이다.따라서 군은 작금의 개혁조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나마 남아있는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겠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