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8. 19.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이에 따라 “남동생이 현저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낸 누나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누나들도 부모가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등을 포스팅 한다.
1.대법원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법정상속분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해야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쌍방 모
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임
▣ 원고들과 피고 모두 망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음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결과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나. 소송경과
▣ 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원고1, 3 일부 승소, 원고2 패소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원고 1, 3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일부 있으나, 원고2는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이 없음
▣ 원심(서울고법): 쌍방 항소 기각
▣ 쌍방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 과 ‘구체적 상속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나. 판결 결과 : 원고 1, 3 부분 파기환송
다. 판단 근거
▣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함
▣ 원심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수익자임에도 이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1,3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3. 관련 배경지식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8조(준용규정)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류분에 관한 일반론
▣ 유류분
● 망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많이 증여하면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되므로, 민법은 망인의 생전 증여 등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목적으로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
당하는 유류분을 정하여 상속인이 적어도 그만큼은 상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임: 예를 들어 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자녀 둘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1/2이고, 유류분은 각 1/4(상속분 1/2 × 1/2)임
▣ 유류분 반환청구
● 일부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탓에 다른 상속인이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①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망인 생전에 증여 받은 것이 없거나, ② 생전 증여 받은 것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훨씬 큰 경우 등임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①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 ②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③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② 특별수익: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어 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③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중 어느 것을 적용해 산정하는 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짐 ☞ 상속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의 문제임
-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자신의 순상속분액, 즉 망인 사망 시 남은 상속재산에서 상속하게 되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반환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고, 반대로 자신의 순상속분액이 클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적어지거나 없어짐
- 법정상속분: 상속 개시전의 특별수익과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합한 전체 상속재산에서 가져가게 되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상속분
다. 사례
▣ 망인(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자녀1, 2) 있는데, 망인이 생전에 자녀1에게 110억 원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함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120억 원[= 110억 원(생전 증여) + 10억 원(상속재산)
▣ ① 자녀2의 유류분액: 30억 원[= 120억 원 × 1/2(법정상속분) × 1/2]
▣ ② 자녀2의 특별수익은 없음
▣ 자녀1은 이미 110원을 받았으므로, 자녀2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모두 받더라도 유류분액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유류분액 30억 원에서 공제할 ③ 자녀2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익(순상속분액)이 얼마인지 문제됨
● 법정상속분설에 의하면 : 순상속분액으로 5억 원을 공제함(현재 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1/2)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25억 원(① 유류분액 30억 원 – ② 특별수익 0원 - ③ 순상속분액 5억 원)이 됨
● 구체적 상속분설에 의하면: 순상속분액으로 10억 원을 공제함(현재 상속재산 × 구체적 상속분 1) ➜ 자녀2의 유류분 부족액은 20억 원(① 유류분액 30억 원 – ② 특별수익 0원 - ③ 순상속분액 10억 원)이 됨
4. 판결의 의의
▣ 그동안 실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 것인지 견해대립이 있었음
▣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게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2.남동생만 18억 줬다 누나들의 상속소송..대법 계산법은
❶2013년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2억4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생전에 이미 4명의 자녀에게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상태였다.
▶자녀별로 증여한 재산액에 큰 차이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큰 딸은 1억 5000여만원, 둘째 딸은 4억 4000여만원, 셋째 딸은 1억 5000여만원, 막내아들은18억 5000만원가량을 증여받았다.
❷A씨가 사망하자 세 딸은 막냇동생이 현저히 많은 금액을 미리 증여받아 자신들이 받을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❸만약 부모가 죽기 전, 상속재산이 될 재산을 특정 자식에게만 많이 증여해놓으면 다른 자식은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❹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민법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遺留分)을 정해 상속인이 적어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❺자녀들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A씨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와는 이미 이혼했고, 상속인이 자녀 4명뿐이어서 A씨의 상속재산을 자녀 수인 4로 나눈 뒤(법정상속분) 1/2을 곱하면 자녀 1인당 유류분이 나온다.
▶만약 특정 자녀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가 아예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자녀는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A씨의 딸들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이다.
❻이 경우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산정 한다.
▶유류분 부족액은 총 상속재산에 대한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을 계산한 뒤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각자 상속받을 수 있는 액수인 순상속분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2심은 A씨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과 그간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한 30여억원을 A씨의 총재산액으로 봤다.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30여억원을 4로 나눈 뒤 1/2를 곱한 3억 7000여만원이다.
▶이 유류분액에서 각자 미리 증여받은 액수(특별인정액)를 빼고, 상속재산인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눠 계산한 1억 250만원(순상속분액)을 제하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적은 큰딸과 셋째딸은 1억 2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기고, 가장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은 15억가량의 유류분 초과분이 나온다.
▲1·2심은 아들이 받은 유류분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나눠 큰누나와 셋째 누나에게 1억 1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❼반면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서는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자녀 4명에게 똑같이 4분의 1씩 나눈 법정상속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순상속분액을 구할 때도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4명이 아파트 및 임차보증금을 실제 어떻게 나눴는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아들과 딸 모두 부모 생전에 증여받은 액수 외에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4남매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 액수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큰딸과 셋째 딸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재산과 더 많은 순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을 제외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❽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에서 유류분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 상속액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 상속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로, 상속인의 상속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