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 <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앞으로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무자녀 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확대되고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자격 조건을 완화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등을 포스팅 한다.
1.청포족,1인 가구∙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신혼·생초특공 30% 추첨
❶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❷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20년 수도권 청약결과(민영+국민) 20·30대 당첨자는 전체의 53.9% 수준
▲정부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청년층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손보기로 해 핵심은 1인 가구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에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❸최근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 내 집 마련 이후 혼인·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의 주요 청약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소득기준 초과)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무자녀 신혼)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20년 특공 경쟁률 (신혼)5:1, (생초)13:1) 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즉,신혼부부 특공도 자녀 숫자를 기준으로 공급해 무자녀 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이 아닌 생애최초 특공에 몰리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❹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시 약 1.8 만호(신혼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❺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❻이와 같은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대상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기회를 얻게 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7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를 일인 가구 등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모두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며 또한 생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해 이른바 '금수저특공'은 막기로 한 것이다.
❼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즉,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매매시장에 쏠렸던 청년층 수요가 신규청약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1인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기회 확대..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비판도
❶국토부는 일반공급을 줄이면 오랫동안 가점을 쌓은 중장년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❷하지만 1인 가구와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늘어난 만큼 자녀가 많거나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❸따라서,기존 청약제도에서 혜택을 봤던 다자녀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당첨기회가 줄어듦에 따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❹그러므로 전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청약 제도 개편은 결국 누군가의 청약 기회를 빼앗게 되는 ‘제로섬’ 게임이며 대출 규제로 서울처럼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선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1인 가구 위주로 혜택을 볼 것 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