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유부녀의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여성의 집에 함께 사는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80년 때 법과대학 재학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된다고 배웠다.시대가 변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어 왔다.치열한 논쟁 끝에 오늘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하였다.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불륜남 무죄 선고등을 포스팅 하겠다.
1.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❶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간 혐의로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❷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어도 또 다른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❸1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❹지난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❺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❻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도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❼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했고 여성변호사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❽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죄가 사용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거주자의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❾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의견 제출을 통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❿대법관들의 질의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향해 각각 이어졌다.
▶안철상 대법관은 검찰 측을 향해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변호인 측을 향해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2.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❶사안의 개요: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 피해자의 처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안
❷쟁 점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명시적인 출입 승낙을 받았으나 그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복수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의 변경 필요 여부
❸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무죄
❹이로써 대법원 판례는 변경 되었고 1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고 부재 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와 무관 하다고 봄으로써 처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은 이상 주거침입죄 자체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