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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대법원 오늘 선고(2020도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by 찐럭키가이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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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대법원 오늘 선고(2020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유부녀의 집에서 내연남이 바람을 피웠다면 여성의 집에 함께 사는 남편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80년 때 법과대학 재학시 주거침입죄가 성립 된다고 배웠다.시대가 변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어 왔다.치열한 논쟁 끝에 오늘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하였다.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대법원 오늘 선고(2020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불륜남 무죄 선고등을 포스팅 하겠다.

1.유부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은 주거침입일까?

A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간 혐의로 주거침입죄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어도 또 다른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A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공개 변론에서 검찰 측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도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1명의 공동거주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했고 여성변호사회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여지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침입죄가 사용된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또 공동거주자의 반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에서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 측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의견 제출을 통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죄 인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의 질의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을 향해 각각 이어졌다.

 

안철상 대법관은 검찰 측을 향해 부정한 목적이나 행위의 경우에만 주거침입죄를 적용한다면 해당 목적이나 행위에 대해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으면 되지 왜 주거침입까지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기택 대법관은 변호인 측을 향해 남편이 집에 있었고 A씨가 집에 오는 것을 반대했는데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남편이 반대할 것을 명백히 아는데도 부재자라는 이유로 남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2.대법원 오늘 선고(202012630 주거침입,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2021. 9. 9.)...무죄 선고

 

사안의 개요: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 피해자의 처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 처의 공동주거에 들어간 사안

대법원

쟁 점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명시적인 출입 승낙을 받았으나 그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복수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의 변경 필요 여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무죄

 

이로써 대법원 판례는 변경 되었고 1인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주거에 평온하게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고 부재 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는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와 무관 하다고 봄으로써 처와 간통 목적으로 피해자의 처의 승낙을 받은 이상 주거침입죄 자체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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