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도..내달부터 국토부 모든 공무원·LH 전 직원 재산등록> <왜 월급 200만원 9급이 불법투기 책임지나..재산등록에 불만> <근무시간에 카센터서 투잡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적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등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에 대해 "왜 월 200만원도 못받는 9급 공무원까지 책임을 나눠야 하나."정작 불법투기한 당사자들은 10년 차 이상 경력을 가진 직급 높은 공무원이나 직원들인데 규제는 하급 공무원과 말단 직원이 받는다는 온라인상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다.한편,이런 와중에 서울교통공사 차장급(4급) 직원이 근무 도중 부업을 하는 등 '겸직·근무지 이탈' 사실이 적발돼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9급도 예외 없다"..내달부터 국토부 모든 공무원·LH 전 직원 재산등록",왜 월급 200만원 9급이 불법투기 책임지나" 재산등록에 불만 폭주,근무시간에 '카센터'서 '투잡'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적발'등을 포스팅 한다.
1."9급도 예외 없다"..내달부터 국토부 모든 공무원·LH 전 직원 재산등록
❶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❷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❸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❹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❺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면 모든 공직자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인 재산등록 범위는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❻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❼종전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❽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돼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❾특히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돼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2."왜 월급 200만원 9급이 불법투기 책임지나" 재산등록에 불만 폭주
❶위 같은 방안이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8급 또는 9급 등 하급 공무원이나 지방공사 신입사원들의 재산등록은 투기 근절과 무관한 탁상행정이란 설명이다.
❷이들은 하급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규제보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혐의가 밝혀진 공직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❸실제로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처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이미 대부분 재산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방침에 별다른 동요가 없다.
❹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미 감사·회계 및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등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5~7급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토부 공무원은 "원래 7급 이상부터 재산등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만큼 대부분 미리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❺반면 LH사태가 불러온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재산등록 방침 역시 국토교통부 본부 직원들에 해당하고,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있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은 제외되며 산하기관의 경우 장관 등이 부처별 상황을 보고 재산등록 여부를 정한다.
❻빈틈이 생기는 만큼 하급 공무원 뿐 아니라 아예 적용 범위를 부처간 칸막이 없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나 관련 지방공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정보 접근성이 높은 만큼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도 예외 없이 모두 재산등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❼뿐만 아니라 금융권 역시 부동산 개발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 직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❽하급 공무원까지 포함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에는 어차피 직급이 올라가면 규제를 받는 만큼 9급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❾'LH사태'가 남긴 불씨가 모든 공무원을 향하고 있어서 공직사회는 정치권이나 여론을 보면 더 강한 규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가 있어 전전긍긍이다.
3.근무시간에 '카센터'서 '투잡'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적발'
❶공사는 올해 적자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차장급을 비롯한 일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사실이 제보되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❷15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고덕철도장비관리소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5일 철도차량과 선로 등을 보수해야 할 근무 시간에 카센터에서 정비 업무를 해 부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❸A씨의 근무지 이탈과 겸직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사측에 제보됐고 감사실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A씨의 부업 사실을 적발해냈고 A씨는 이전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❹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영리목적의 '투잡'이 금지돼 있고 건물 등으로 본업 외 수익을 올리면 사측에 신고해야 한다.
❺특히 차장급인 A씨 말고도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제보된 상태여서 공사 내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며 공사가 최근 겸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❻앞서 또 다른 공사 직원은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수년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❼현재 A씨에 대해서는 겸직과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보가 접수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❽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겸직 판단 시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A씨는 근무 시간 도중 근무지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❾생각컨대,공무원 내지 준 공무원은 우리 헌법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국민에 대한 공복)로서 책임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상응 하여 엽관제(선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관직)가 아닌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또한 겸직을 금하는 것 역시 그렇다.물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유튜부등은 기관장의 허락하에 허용되기도 한다.따라서 청렴 하다면 공직에 나가는 이상 직급을 떠나 재산등록에 두려울 것도 없으리라 본다.그래야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