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단기 주요 추진 과제(‘21~’22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단기 주요 추진 과제(‘21~’22년)등을 포스팅 한다.
1.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❶이것은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한데 따른 것이다.
❷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이 2010년에는 38.9%였으나, 지난해 35.1%로 3.8%포인트나 줄었다. 위원회는 "유럽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이 10%가량 낮은 편이고, 둘째아 출산율의 추가적 하락도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도 드물어진데 따른 것이다.
❸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❹이번 다자녀 지원 방안은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확대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❺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❻또한 ’22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비용지원(가~다형)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확대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가구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맞벌이가정 등 만12세 이하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용,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❼금년 하반기에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며,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을 신설하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도 확대하여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❽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❾지자체 역시 ‘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17.0%)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❿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인 ‘다자녀 지원기준의 2자녀로 단계적 확대’가 관계부처 주요 사업에서 정책기조로 반영되고 있으며, 양육‧교육비 부담 완화 등 주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다자녀 지원 강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⓫향후 ‘2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과제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중앙부처, 지자체)’를 운영하여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며,“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단기 주요 추진 과제(‘21~’22년)
❶첫째,양육·교육 부담 완화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22)한다.
❷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초등연령 만12세 이하 아동(영아1명 포함) 2명인 가구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가~다형)에 포함(’22)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20년 약 6만 가구 이
용,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개선)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❸둘째,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확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함)
▶(건설임대 공급)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
여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 (’21년) 0.1만호 → (’23) 1.1만호 → (’25) 2만호, 사업승인기준
▶(공공임대 공급) 출산 등으로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변경
▶(매입‧전세임대 공급)‘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2.75만호),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매입임대) 무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완화(’20.4~), △(전세임대)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
리 인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인하)(’20.4~)
❹셋째,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고속열차 할인) KTX만 실시하던(’19.1월~)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2명 이상 자녀를 둔 회원의
경우 운임 할인*(’21.8월)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운임의 30%(13세 미만 50%) 할인
▶(문화시설 이용 확대) 현행 3개소만 제공하는 문체부 기획전시‧자체공연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 문
화시설 추가 확대*(’21.下)
*(기존) 3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2자녀이상 20% 할인 기실시 → (변경) 4개소 추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총 7개소 적용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국립수목원 이용 시 면제하던 이용료를 2자녀 가
구부터 면제(’21.下)
*국립자연휴양림(현재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 입장료 면제 및 시설사용료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정상화 이후 확대 예정
▶(공항주차장 할인)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이용객 중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을 2자녀까지로 확대*(’20.1월∼)
*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 차량 번호인식‧자동감면
❺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출생신고 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연계서
비스 확대(’22∼)
❻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 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