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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2021도2748>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무죄취지 판결..대법,명예훼손 아냐,2020도12861>

by 찐럭키가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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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20212748>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무죄취지 판결..대법,명예훼손 아냐,202012861>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따라서,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무죄취지 판결..대법,명예훼손 아냐등을 포스팅 한다.

 

1.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2021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3() 판결 선고기일: 2021. 9. 16.

 

사안의 개요

 

▶①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감사담당관에 대한 각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 케이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실태점검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검찰고발을 요구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개시되자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③ ○○ 등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을 개시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진상을 은폐함으로써 민정수석의 직무를 유기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④국정감사 및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위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이 국정원 국익전략실 또는 국익정보국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별감찰관 이석수의 친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지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 공작 지시(기자들에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전달하도록 한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찰 지시, ○○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이하 ○○’) 사찰 지시,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 대한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예술진흥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두 단체를 모두 지칭할 때 각 진흥원’) 사찰 지시를 한 사실로 기소됨

 

소송경과

 

원심 판단

일부 유죄[, 중 정보수집, 보고서 작성 부분] 징역 1

나머지 부분 무죄, 공소기각(국정조사 특위 위증 부분)

 

쟁 점

피고인이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A와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특별감찰관 B의 친교관계 등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C에 대한 부정적 세평을 수집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 외형상·형식상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여부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과 민정비서관 D의 행위가 위력으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6. 12. 16. 법률 제143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회증언감정법’) 5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 대한 공문의 형태로 근무 장소로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고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는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함께 심리했으며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진선 전 위원장 사찰 혐의에 관해 "추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라며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자신에 관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역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고, 직권 행사의 동기 내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1심과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문체부 간부 8명 세평 수집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2.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무죄취지 판결..대법,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2021. 9. 1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400여명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 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 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12861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3. 1. 4.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약 4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피해자는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고(이하 공산주의자 발언‘),청와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안검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반대되는 활동을 하여 온 피고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치 못한 인사를 하였다(이하 인사불이익 발언‘)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고영주 이사장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1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소송경과

 

1(서울중앙지법) : 무죄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서울중앙지법) : 일부 유죄(징역 10, 집행유예 2), 일부 이유 무죄

 

유죄: ’공산주의자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

 

무죄: ’인사불이익 발언부분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

 

2심은 "전후 맥락을 비춰보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은 재심사건이 아닌 원사건이 명백한데,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1심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방 상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내부

쟁점: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

 

판결 결과 : 파기 환송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 파기함

 

판단 내용: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키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임(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참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254, 37531 판결 참조),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함.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발언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발언이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이나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사이에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함.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1499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피해자가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주의자 발언에 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음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하여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음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검사의 상고이유:인사불이익 발언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음

 

특히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음

 

관련 사건 :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8279 판결(민유숙 대법관 주심)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9812 판결(이동원 대법관 주심)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16587 판결(조재연 대법관 주심) 공산주의자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으나,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함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의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날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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