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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 <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 <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by 찐럭키가이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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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 <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 <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2022)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화된다.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 형태로 회사가 아닌 '3의 기관'에 내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으로 제3의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안전하다.물론 일시금으로도 여전히 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등을 포스팅 한다.

1.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각 직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직접 운용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운용 주체가 '회사'로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수령할 퇴직금은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계산으로 산출된다.

 

예컨대,A국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A국장) 1억원(=500만원×20)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회사)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이 중에서 1억원을 지급하므로, 적립액과 운용손익 합산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갖고 미달하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이고 월급 12분의 1이 기여금으로 정해져 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DC형에 가입한 B대리

(B대리)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누적금액(회사적립분+운용손익)을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회사는 매년 B대리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 한달치 월급)을 적립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2.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DB형에 가입했든, DC형에 가입했든 근로자는 퇴직 때 퇴직금은 오직 이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전에는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해야만 IRP에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7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IRP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다.

 

,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에도 가입해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IRP에 가입해 퇴직금을 마련해 둘 수 있다.

 

차곡차곡 넣어뒀다가 55세 이후가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찾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다.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받아 예컨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700만원의 16.5%1155000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또한,저율 과세혜택도 있는데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해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제도)을 해 준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한다.

 

IRP에 돈을 넣어둔 뒤 다양한 상품(국내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리츠, ETF, 주식형 펀드도 가능)에 투자해서 퇴직금을 불릴 수 있고 투자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기다려야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자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해야 IRP의 최대 단점은 중도인출이 안된다는 것이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이를 해지한다면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뜻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총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었다면 본 혜택은 13.2%인데 해지할 때는 일종의 패널티로 똑같이 16.5%를 내야 한다.

 

IRP랑 연금저축 두 제도 모두 사실상 개인이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실제로 세제상 매우 비슷한 혜택을 누리게 되나 IRP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먼저 세액공제 부문을 살펴보면 두 계좌 모두 1인당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동일하나 다만 다른 점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IRP700만원,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한도를 공유하므로 연금저축 계좌 400만원을 받는다면 IRP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700만원을 받아도 된다.

 

가장 큰 차이로 IRP는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돼 있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으므로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돈을 중간에 빼고 싶다면 계좌 해지밖에는 방법이 없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어연금저축은 급한 대로 쓰고 다시 노후를 위해 재저축할 수 있다.

 

둘 다 ETF와 펀드 등 여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안전자산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예금 등) 30%로 비율이 나눠져 있어 투자 가능 상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담보대출 역시 연금저축은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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