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 <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 <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2022년)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화된다.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 형태로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내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으로 제3의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안전하다.물론 일시금으로도 여전히 받을 수도 있으나 다만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등을 포스팅 한다.
1.퇴직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❶근로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중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❷확정급여형(DB) : 회사책임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확정급여형(DB)은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각 직원에게 해당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직접 운용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운용 주체가 '회사'로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수령할 퇴직금은 투자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계산으로 산출된다.
▲예컨대,A국장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500만원,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A국장) 1억원(=500만원×20년)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고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회사) 퇴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적립해 운용한 뒤 이 중에서 1억원을 지급하므로, 적립액과 운용손익 합산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회사가 갖고 미달하면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
❸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확정기여형(DC)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이고 월급 12분의 1이 기여금으로 정해져 있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DC형에 가입한 B대리
(B대리) 매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예. 한달치 월급)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시하여 펀드, 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그 누적금액(회사적립분+운용손익)을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회사는 매년 B대리의 퇴직연금계좌에 일정액(예. 한달치 월급)을 적립
❹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다.
2.주변에서 왜 다들 IRP가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는 걸까요?IRP대표적인 혜택은 무엇일까?IRP 운용 시 유의할 점은?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❶DB형에 가입했든, DC형에 가입했든 근로자는 퇴직 때 퇴직금은 오직 이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❷이전에는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해야만 IRP에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IRP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다.
❸즉,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에도 가입해 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IRP에 가입해 퇴직금을 마련해 둘 수 있다.
❹차곡차곡 넣어뒀다가 55세 이후가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찾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최소 가입기간은 5년이다.
❺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받아 예컨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라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❻또한,저율 과세혜택도 있는데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인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해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제도)을 해 준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면 5.5%(종신연금은 4.4%), 70~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한다.
▲IRP에 돈을 넣어둔 뒤 다양한 상품(국내 주식 투자는 안 되지만 리츠, ETF, 주식형 펀드도 가능)에 투자해서 퇴직금을 불릴 수 있고 투자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❼하지만 중도해지 없이 55세까지 기다려야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자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해야 IRP의 최대 단점은 중도인출이 안된다는 것이다.
▲IRP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 이를 해지한다면 그간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뜻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총소득이 5500만원 이상이었다면 본 혜택은 13.2%인데 해지할 때는 일종의 패널티로 똑같이 16.5%를 내야 한다.
❽IRP랑 연금저축 두 제도 모두 사실상 개인이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실제로 세제상 매우 비슷한 혜택을 누리게 되나 IRP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❾먼저 세액공제 부문을 살펴보면 두 계좌 모두 1인당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동일하나 다만 다른 점이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IRP는 700만원,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한도를 공유하므로 연금저축 계좌 400만원을 받는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로 700만원을 받아도 된다.
❿가장 큰 차이로 IRP는 중간정산(중도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돼 있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으므로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돈을 중간에 빼고 싶다면 계좌 해지밖에는 방법이 없다.
⓫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할 수 있어연금저축은 급한 대로 쓰고 다시 노후를 위해 재저축할 수 있다.
⓬둘 다 ETF와 펀드 등 여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 안전자산(안전자산으로는 국채나, 회사채, 예금 등) 30%로 비율이 나눠져 있어 투자 가능 상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⓭담보대출 역시 연금저축은 가능하지만 IRP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