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집에서 쉬며 그동안 밀렸던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나 회사는 주문 일정상 정상 근무한다고 전했다.
그간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면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는지, 유급휴일은 보장받는지,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직원이 100여명인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가 이번 추석 연휴 중 당일인 21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하면서 20일과 22일 출근하게 됐다.연휴로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틀간 3시간 정도 추가 근무가 불가피 해 소정 근로일은 주5일에 하루 8시간인데 이때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등을 포스팅 한다.
1.2021년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데…수당 계산은 어떻게?
❶최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❷다만 그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임했다.
❸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 날인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빨간날'이 된다.
❹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❺당장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8월16일의 경우,법령상 모든 회사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❻지난해 1월 300인 이상, 올해 1월 30~299인 이하, 내년 1월 5~29인 사업장으로 8월16일을 비롯한 올해 대체공휴일은사업주와 근로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❼광복절(공휴일)과 8월16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❽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임금 계산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❾우선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가산수당)을 받는 경우다.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등 총 250%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 삭감 없이 포함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임금 100%, 가산수당 50% 등 총 150%가 된다.
❿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도 있다.
▲예컨대 8월16일에 일하고 원래 일하는 날(소정 근로일)인 18일에 쉬는 것이다.
▲이 경우 16일은 소정 근로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⓫만약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일 근무하고,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사업장은 일하는 날인 15일과 16일이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경우다.
▲이 때는 둘 다 공휴일로 봐야한다.
▲즉 이날 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날 일하고 다른 날 쉰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2.올 추석 연휴에 일했는데 추가 근무까지…수당 계산은?
❶추석 연휴에도 일했는데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 한다.
❷우선 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고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❸흔히 달력상의 '빨간날'로 표시된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❹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올해 1월부터는 그 대상이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❺따라서 3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일할 경우 수당 계산은 먼저 추석 연휴가 법정 휴일이 된 만큼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시급)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즉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5배, 8시간 초과는 초과한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2배로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8시간 이내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통상임금×1.5배, 8시간 초과분인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3시간×통상임금×2배를 하면 된다.
❻다만 이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다소 다른데,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이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❼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시 8시간 초과가 있는 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❽다만 예컨대 연장근로가 밤 11시 등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시간대에 포함되면 해당 시간 분은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❾내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이번 추석에 일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없이 근무분만 지급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