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끼이익,딸깍,쩝쩝...청각과민증> <소리 혐오증,방아쇠 소리,칵테일 파티 효과,하바나 증후군> <사람이 좋아하는 소음도 있다...백색 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막을 방법?>
올해에만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던지다 검거됐고, 경기 안양에선 한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의 집 현관에 인분을 발랐다가 붙잡혔다.서울에서도 2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던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다 사법처리됐고, 광주에선 한 남성이 아래층에 찾아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다 구속됐다.최근에도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전남 여수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층간소음으로 위·아래·옆집이 고통을 받으면서 감정이 폭발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소음이란 무엇인가?끼이익,딸깍,쩝쩝,왜 이런 소리들은 듣기 싫을까?...청각과민증,소리 혐오증,방아쇠 소리,칵테일 파티 효과,하바나 증후군,사람이 좋아하는 소음도 있다...백색 소음,아파트 층간소음 막을 방법 없나 등을 포스팅 한다.
1.소음이란 무엇인가?
❶소음(騷音, Noise)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끄러운 소리,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하며 아무리 큰 소리라도 내가 원해서 듣는 음악은 이어폰으로 듣다가 청각이 상하더라도 소음이라고 하지는 않으나 평소에 내가 즐겨 듣던 음악이라도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낸다면 소음이 될 수 있다.
❷같은 소리라도 개인의 성격, 심신 상태에 따라서도 소음이 될 수 있기에 층간소음 갈등에서 윗집만 탓하기도, 아랫집만 탓하기도 어려운 이유다.
❸그래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선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큰 소리는 대부분 싫어하며 그래서 소음 기준이란 게 있다.
❹국내 소음 환경기준을 보면, 도로변 전용·일반 주거지역 기준은 낮(오전 6시~오후 10시) 65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55㏈ 이하이다.
❺도로변이 아닌 일반지역 중에서도 전용주거지역은 낮 50㏈ 이하, 밤 40㏈ 이하로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❻세탁기를 돌릴 때 나는 50~60㏈의 소음은 잘 못 느끼지만, 탈수할 때 나는 60~70㏈의 소음은 기준치를 웃돌기도 하기에 밤에 세탁기를 돌리는 게 신경 쓰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❼병을 칼이나 자로 긁는 소리, 유리잔을 포크로 긁는 소리, 칠판을 분필이나 손톱으로 긁는 소리 등은 소리 크기와 무관하게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소리고 또, 여자의 비명, 아기 울음소리, 앵글 그라인더(갈고, 광을 내는 데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 공구) 작업 소리, 자전거 브레이크 소리, 전기 드릴 소리 등도 싫어하는 소리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범위는 16㎐~20㎑(2만㎐)인데, 앞에 나열한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보통 2000~5000㎐ 주파수 범위에 있다.
❽보통 ‘우웅~’하는 소리로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100㎐ 이하의 저주파 소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저주파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나 펌프, 풍력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며 기차나 버스를 오래 탈 때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이 저주파 소음 탓이다.
2.끼이익,딸깍,쩝쩝,왜 이런 소리들은 듣기 싫을까?...청각과민증
❶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끼이익’하는 소리,볼펜을 연신 눌러대는 ‘딸깍딸깍’하는 소리, 옆에서 음식을 ‘쩝쩝’대는 소리등 이런 소리들은 전부 신경에 거슬린다.
❷이런 소리들이 듣기 싫은 이유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 매우 높은 음역대에 해당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❸여성 소프라노가 내는 높은 음역은 1200헤르츠인데, 이런 소리들은 2000~4000헤르츠에 해당한다. 이 같은 고음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귀는 이 소리를 증폭시켜 더욱 듣기 싫은 소음으로 변환한다.
❹청력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유독 몇몇 소리에 신경이 쓰인다면 ‘청각과민증’일 수 있다.
▲청각과민증(Hyperacusis)은 소음에 대한 내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낮아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며 소음에 전반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청각과민증은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청각과민증을 인구의 2%라는 보고도 있고, 5만 명 중의 한 명꼴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약물 노출이나 질병, 수술 후유증 등으로 청각이 과민해지기도 한다.
❺가령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공포감을 느끼거나 종이를 찢는 소리에 크게 놀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과학자들은 이를 청력의 문제라기보다 청각시스템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소리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로 불편이 큰 사람은 이비인후과 방문으로 이상이 없을 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❻이명(耳鳴)은 귀에서 지속해서 소리가 울리는 장애인데, 청각과민증을 가진 사람의 90%는 이명을 갖고 있고 이명 환자 가운데 약 30%가 청각과민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명은 귀 자체가 아니라 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명과 청각과민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각과민증도 뇌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청각과민증 환자는 소리 치료(Sound Therapy)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소리 치료는 걸쳐 환자의 청력을 둔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인데, 소음 발생기를 사용해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소음 수준을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❼청각과민증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남들이 듣기엔 그다지 좋은 소리가 아닌데 이를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사람들로 어수선한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된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상태를 백색소음 삼아 업무나 공부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새소리 등을 백색소음 삼는 예를 떠올려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3.소리 혐오증,방아쇠 소리,칵테일 파티 효과,하바나 증후군
❶소리 혐오증(Misophonia)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소리와 같은 일상적인 특정 소리에 반응하여 분노와 불안의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장애이다.
❷다른 사람이 내는 먹는 소리, 씹는 소리, 마시는 소리, 호흡 소리도 분노·짜증·혐오·불안을 일으키는 ‘방아쇠 소리’가 될 수 있다.
❸‘방아쇠 소리’를 듣는 소리혐오증 환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충동 때문에 격렬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며 인구의 6~20%가 약하거나 심한 소리혐오증을 갖고 있다고 보고도 있다.
❹방아쇠 소리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는데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씹는 소리 같은 방아쇠 소리가 이 거울 뉴런을 과도하게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구강 안면 운동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자신은 씹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방아쇠 소리 탓에 씹는 행동을 따라 하도록 계속 자극을 받을 경우 사람들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행동에 대한 간섭·혼란 등으로 인해 불편해질 수 있다.
▲소리 혐오증 환자는 소리 치료와 더불어 인지 행동 요법을 병행하면 도움이 되므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방아쇠 소리에 대해 덜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방아쇠 소리가 들리면 참지 않고 그 소리를 크게 흉내 내는 것도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❺시끄러운 파티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골라서 듣는 재주가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 한다.
▲2013년 3월 미국 컬럼비아대학 연구팀이 ‘뉴런(Neuron)’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경쟁하는 소리를 무시하면서 관심 있는 소리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며 연구팀은 최근에 수술을 받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두 개의 비디오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중 한 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연구팀이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청각 피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뇌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말과 무시하는 말을 모두 듣지만, 주의를 기울인 말이 더 강한 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고 언어와 집중력 제어를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주의를 기울인 연설만이 신호 감지가 가능했고, 칵테일 파티 대화가 계속될수록 뇌는 다른 문장은 무시하고 그 문장에만 점점 더 집중했다는 것이다.
❻사람들이 소리에 민감해 소리가 무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은 군중 통제용으로 ‘지향성 음향장비(LRAD, Long Range Acoustic Device)’를 사용했다.
▲이 '음향대포'는 2.5㎒의 고음을 최대 125㏈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에서도 2010년 경찰 시위진압용으로 이 장비를 도입하려다 반대 여론 때문에 백지화했다.
❼미국 외교관, 정보 장교, 군인들 사이에는 에너지 파동을 방출하는 장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바나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 2016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뇌 손상과 청력 손실, 메스꺼움, 두통, 이명 등 괴증상을 나타냈고 바로 ‘아바나 증후군’이다.
❽2018년 5월에는 중국에 주재한 미국인들이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콜롬비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오스트리아·인도·세르비아 등지에서 최근까지도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다.
❾일부 전문가들은 쿠바나 중국 측에서 도청하는 과정에서 극초단파(microwave)를 발사한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쿠바나 중국 정부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4.사람이 좋아하는 소음도 있다...백색 소음
❶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음을 백색 소음(White Noise)이라고 하는데,백색소음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강도를 갖는 혼합된 소리를 말하며 빗소리, 폭포 소리, 시냇물 소리, 진공청소기나 공기정화기 소리처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뒤섞인 소리이다.
❷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보호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며 이 백색소음은 아주 고요한 상태보다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조용한 집이나 도서관이 아닌 다소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백색 소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 백색 소음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어 실험 참가자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약간 향상했다는 것이다.
❸또, 백색소음이 있을 경우 미묘한 음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뇌의 지각 능력이 조용할 때보다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❹백색소음은 청각 피질의 신경세포(뉴런)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특정 소리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❺한편,우리가 잘 의식하지 않고 있을 뿐 우리 주변엔 항상 자잘한 소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거실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냉장고 모터 소리가 들린다. 창문을 열면 멀리 있는 큰길의 자동차 소리가 ‘샤~’ 들려온다. 무언가에 몰입해 있을 땐 잘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다.
❻재밌는 것은 이런 소소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묘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바닷가에 놀러 갔다.그런데 파도 소리를 음소거 시킨다. ‘쏴아!’ 하는 강렬한 소음이 사라졌으니 이론적으로라면 평화가 찾아와야 할 텐데 실상은 반대다. 파도 소리가 사라진 바닷가는 쓸쓸하고 공허하다.
▲산도 그렇다. 바람이 나뭇잎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 흙을 꾸욱 즈려 밟는 소리, 멀리 떨어진 등산객들의 재잘대는 수다 등,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엔 이런 소리도 포함된다.신기하게도 소음이 사라지면 고요함도 사라진다.고요함이란 고요한 소음을 뜻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5.아파트 층간소음 막을 방법 없나
❶사람은 개나 고양이, 박쥐나 나방에 비해서는 덜하지만,특정한 소리, 특히 아기 울음소리나 포식자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인류의 생존에 도움이 됐고, 진화를 통해 우리 유전자에 저장되었을 수도 있다.
❷하지만,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대 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예민한 청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 위층 사람의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처럼 특정 소리가 귀에, 머릿속에 한 번 꽂힌 뒤에는 같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❸문제는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다. 그러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증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민사적 방법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2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음향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수준(수인한도)내의 층간소음은 용인한다.
❹정부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위해 중재 기구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분쟁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신고 접수를 해도 수개월이 지나야 현장 관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강제권한이 없어 위층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소음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객만족도 점수는 2019년 기준 59.4점에 그쳤다.
❺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내년 7월 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치단체가 단지별로 5%의 가구를 뽑아 소음 차단 능력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권고 기준에 미달 돼도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시공 권고 정도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 권한은 없는 실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❻전문가들은 층간 소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들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활성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각 동별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치기구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소장은 “층간소음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은 35% 안팎, 활동률은 8%에 못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정부가 처벌조항도 두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❼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층고 높이기, 완충재 투입, 기둥식 구조 등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시공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도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다는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❽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하루 중 소음 제한시간을 설정하거나 상습적인 소음 유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우리도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고의성과 소음 정도, 출처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층간소음은 첫 발생 6개월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므로 아파트 내 층간소음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❾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 바꿔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상대를 이해하고,해결책도 나오지 않을까?
◆ 윗집에서 할 일
1.자녀나 친지들이 방문을 할 때, 관리소와 아랫집에 그 방문 시간대(예를 들면,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양해를 구할 것.
2. 자녀나 친지들의 방문을 가급적 오전 10시전 시간대나 밤 7시 이후에는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
3.집에 방문하는 자녀와 친지들을 위한 매트와 슬리퍼를 미리 준비할 것.
4.이밖에 집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아랫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시키거나 이때 약간의 과일 등을 준비하면 아랫집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아랫집에서 할 일:사실 층간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집이 미리 준비할 것은 그리 많지 않으나 그래도 평소에 층간소음이 많았던 이웃을 두고 있다면 명절에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 않기 위해 몇가지 조처를 미리하면 좋다.
1.명절 전에 미리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윗집의 자녀나 친지들이 언제 방문하는지를 조사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시간대가 너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일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양해를 구할 것.
2.아파트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원을 담당하는 경비 등 직원을 배치할 것을 요청.
3. 너무 소음이 시끄러울 경우에는 집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외출을 통해 그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
4.위의 사례처럼 대형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양자가 직접 대면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하게 되는 경우였으므로 가급적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자제하고 메모 등이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야 한다.
◆ 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할 일
1.안내 방송을 통해 자녀나 친지들이 너무 이른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대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2.평소에도 민원이 자주 발생한 윗집과 아랫집의 경우에는 윗집에 자녀와 친지들의 가급적 명확한 방문 시간대는 파악해 아랫집에 알려주고, 윗집에는 준수할 것을 요청
3.명절 연휴 동안은 층간소음 예방 방송을 진행
4.명절 민원에 대비, 층간소음 민원 담당자를 1인 이상 배치
❿층간소음은 아파트 바닥을 두텁게 시공하고, 매트를 깐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웃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배려가 중요하므로 이웃끼리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배려의 자세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에게, 항의해도 이해를 못 하는 이웃을 보면서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닐까', '내가 소음에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닐까'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