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란?..이사의 자격,이사의 수,임기,이사의 보수,종임,직무집행정지,대행,집중투표제도> <이사의 의무와 책임> <사외이사> <직함있는 이사,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일시이사> <감사>
속칭 바지 사장은 어떤 책임을 질까?주변에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표이사,이사,감사등을 시켜 준다면 덥썩 물어 자신의 집까지 경매로 날아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법이 세상사라!이들에게 허울 좋은 직함은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수립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다.이사를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교수나 변호사 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이사회가 열릴 때만 나오는 사외이사는 전형적인 비상임이사이고 사장, 부사장처럼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임이사이다.
이사란?..이사의 자격,이사의 수,임기,이사의 보수,종임,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집중투표제도,이사의 의무와 책임,사외이사,직함있는 이사(감사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일시이사 선임(가이사 또는 임시이사),감사등을 포스팅 한다.
1.이사란?..이사의 자격,이사의 수,임기,이사의 보수,종임,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집중투표제도
❶이사란 법인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행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다(민법 제57, 65조, 상법 제382, 561, 562조).
▲이사의 수와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이사는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수는 1인 혹은 복수인이다.
▲이사의 임면방법(任免方法)과 권한의 제한은 정관(定款)으로 정해진다.
▲즉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법 제41조).
❷법인은 이사를 통해 행위하며 따라서 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목적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인 것이다.
▲목적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행위라면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이사가 직무행위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되어 법인은 이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에서 이사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일원(一員)을 말하며 개개의 이사가 회사의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지만,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사는 회사 외의 구성원인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사내이사·사외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분류된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이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다.
▲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상법 제373조 2항), 이사회소집권(상법 제390조 1항) 외에 각종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93조 3항),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상법 제393조 4항)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다.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명문화한 것은 이사의 업무영역과 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❸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민법 제61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65조).
▶또한 이사가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 그와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법 제64조).
❹대한민국의 경우,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한다.(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업무집행의 실행의 담당자인 대표이사의 지위의 전제라는 점에서 볼 때, 법인은 그 성질상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법인도 될 수 있으며, 실제에 그러한 예가 있다.
▶또한 주주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정관에 자격주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대한민국 상법 제387조 참조).
▶이사가 됨에는 행위능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따라서,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으며(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다.),자회사의 이사도 모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상법 제411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종업종이라면 모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이므로 겸직금지가 적용된다. 상법 제397조 제1항)
▶주주로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정관의 정함으로 가능하며( 상법 제387조), 정관상 그 주주의 이사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정관에 정한 수의 주권을 감사(감사위원회)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❺이사의 법정 최소한은 3명이다.(대한민국 상법 제383조 1항)
▲2009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이사의 수에 대하여 최저수를 제한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상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2조의8 제1항)
▲소규모 회사의 특례: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2명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대신하거나 그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상법 제383조 제4항 ~ 제6항)
❻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83조 제3항)
❼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르나(상법 382조 2항), 민법상의 위임이 무상인 것과는 달리 이사에게는 보수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사가 스스로 보수액(報酬額)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정관에 보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8조). 이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표현이다.
▶총회는 적어도 이사 전체의 보수액을 정함을 요하며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
▲주주총회는 총액에 대한 승인을 할 뿐이고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보수는 사실상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경영진 보수는 결국 경영진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업계 전체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총무나 기획부서 등 개별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그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❽이사의 보수는 급여, 각종의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상여금의 경우, 정기총회의 배당의안(配當議案)에 있어서 매기 결정하여 이익금처분 방법의 하나로서 지급되면 보수라고 보지 않는다.
▲보수는 이사의 직무집행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급여이며 퇴직금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반하여 이사가 부·과장 등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사용인으로서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3.9.26. 2002다6468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❾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주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지만,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총액을 배분하는 이사회의 결의에서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❿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위임의 종료사유로써 종임하며(이사의 사망·파산·금치산, 회사의 파산), 임기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회사의 해산으로도 종임한다.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에 의해서도 종임한다.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한국의 대법원도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해임의 효력은 당해 이사에게 고지한 때에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한) 그 임기중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해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해임의 사실을 가지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7조 제1항)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수)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며, 해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2009년 개정상법에서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1만(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1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⓫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무효, 부존재)가 제기되거나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제기 전에도 가능하다) 또한 직무대행자(職務代行者)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이사이며, 가처분을 위반하여 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이다.
▲가처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정지되는 것이지만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사임하고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상법 제407조 제2항), 법원의 가처분 또는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등기하여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지 못한다. (대법원 결정 1990.10.31. 90244). 한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임시적이므로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한 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행위"는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 제2항) 그러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가 져야 한다.
⓬이사 선임시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2명 이상 선임시)가 인정된다.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의결권=보유주식 수×이사후보수)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여 득표 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2.이사의 의무와 책임
❶이사는 회사로부터 법률행위 및 기타의 사실행위의 위임을 받는 것으로서 당연히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할 충실의무가 있고 (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❷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은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684조)
❸상법은 이 일반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및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승인을 받는 의무이다.
❹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데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397조 1항).
▲이사는 영업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지식을 이용하여 회사를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본조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만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공정을 기하고 회사에 대한 이익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담당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도 있으나, 이사가 그 자격을 떠나서 개인법상(個人法上)의 입장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사가 회사의 제품 기타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부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사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은 거래의 조건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일지라도 회사가 이사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간접거래란 이사 외의 제3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한편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계약 형태의 거래 뿐 아니라 쌍방대리(대표) 형태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즉, 둘 이상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경우에 그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어느 일방회사에게도 유리하나 타방회사에는 불리하다면 이는 쌍방대리(대표)의 형태의 거래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란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사가 이 의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를 하여도 거래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사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상법 제399조 1항) 및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문제가 발생하는 외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거래가 회사의 계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397조 3항).[22]
❺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자본충실의 책임,▶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지며, 이사의 직무권한이 매우 중요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은 그 책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❻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집행에 관한 책임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조①).
▲이사는 회사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상법은 위법배당, 경업금지위반, 자기거래, 법령·정관 위반행위의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행위를 한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위법배당액,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399조 1항).
▲이들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399조 2항).
▶또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異義)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399조 3항).
▲이사의 책임은 원칙으로서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400조),그 책임의 추궁에 대해 대표소송(代表訴訟)의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403조 이하).
❼그리고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발행으로 인하여 변경 등기가 발생한 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428조).
❽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401조).
▲상법은 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 즉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또는 고의 과실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가 악의,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사의 임무해태의 예로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재무제표 등의 허위기재, 지급가능성 없는 어음발행, 부실한 정보제공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 회사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 이외의 자를 말한다.
3.사외이사
❶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제도는 199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회사의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이사이다.
▶1997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사외이사제도였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한 경영투명성 저하가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회사의 피고용인은 아니다.이사회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회사 집행 관리자인 사내이사와는 구별된다. (보통 이들은 경영자이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되어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❷대한민국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❸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등도 회사의 이사임에는 사내이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등에도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일반이사에 준하므로 비록 평상시에는 회사 밖에서 활동하지만 정기 이사회나 주요 경영현안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함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경영실패를 초래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한 책임도 부과된다.
❹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은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
❺사외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외이사의 보수는 상당한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사외이사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영진과 사내이사들과의 관계에서 비판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❻사외이사 제도에 따라, 상장회사들은 기업체 임직원 출신 경영인,교수,변호사 등을 사외이사에 임명해 왔다.
❼대한민국의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의무화 이후, 미국과는 달리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가치를 상승시켰고, 또 해당기업과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보다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기업가치를 더 많이 상승시키며, 대한민국과 같이 외부충격을 쉽게 받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기관이 충분하지 못한 경제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❽하지만,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 '거수기'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강화해 경영진과 독립된 사외이사진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❾사외이사의 평가에 대해 이러한 의견이 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평가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사회는 무능한 이사들을 퇴출시키고 이사회의 전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성공한 기업의 위계질서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이사가 자신만 실적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사외이사의 재임명 또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 동료 사외이사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직함있는 이사,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일시이사 선임(가이사 또는 임시이사),감사
❶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와 그 이외의 이사와의 구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명칭이 쓰이고 있으며,이러한 직함이 있는 이사에 대하여 직함이 없는 이사를 '평이사(平理事)'라고 할 때가 있다.
▲직함은 법률상의 제도는 아니며, 각 회사가 정관으로써 임의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등에서 직함에 따라 각 이사의 직무권한이 정해져 있어서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하든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표이사이며, 직함을 가진 이사가 반드시 대표이사인 것은 아니다.
▲직함이 있는 이사는 업무담당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라고도 한다. 평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의 결정에 참가할 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❷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필요적 기관이다. 각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거기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데 불과하므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1인이거나 여럿이어도 무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인(數人)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389조 2항). 대표이사의 성명·주소, 수인의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등기함을 요한다(317조 2항 9호·10호).[35]
❸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 자를 말한다.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일지라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대표이사로 오인(誤認)되기 쉽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와 같은 명칭 기타 회사대표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가진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회사는 그 자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395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❹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판례는 이사의 원수를 결한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해석한다)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결한 경우에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33] (상법 제386조 제1항) 그러나 퇴임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에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다. 이때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또는 임시이사, 가이사)는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그 권한은 본래의 이사와 같다. 2009년 개정상법에서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장회사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5.감사
❶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數人)을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아니며, 그 성명과 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상실이 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❷감사의 주요한 직무권한은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이들에게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주무 관청에의 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소집 등을 할 수 있다.
❸또한, 감사는 법인에 대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게을리한 감사는 채무불이행으로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감독기관이라는 성질상 감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도 각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❹상법상의 감사는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❺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감사를 주요한 직무권한으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며, 그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의 의결권 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발행주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이 의결권 제한의 비율을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리지는 못한다.
❻감사의 수는 1인도 좋고 그 이상도 좋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이는 정관으로 연장하지 못한다.
▲감사는 이사와 같은 사유로 임기를 마친다.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도 이사의 경우와 같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회계 및 업무의 양면에서 감사한다.
❼업무감사는 적법성의 감사가 주가 되며, 타당성의 여부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 서류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가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이를 지적하는 정도이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가 적법한가, 계산서류가 일반회계원칙에 준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사의 영업과 재산의 진실한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상시감사와 결산감사로 나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회계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모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의 유무를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의 소권(訴權:민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留止請求權)이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통지도 받을 수 있고, 그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다. 결산감사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4주간이다. 또 감사록을 작성한다.
❽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무소홀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도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의 책임은 연대책임이 된다. 감사의 책임해제·책임추구 등은 이사의 경우에 준한다.
❾기업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외부감사이면서 강제감사이며,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업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기중감사(期中監査)와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❿유한회사의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임의기관이며,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다.
▶감사의 해임은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감사와는 달리 소수 사원에 의한 해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