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무엇인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직원이 15명인 음식점에서 6개월 가량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온 A씨는 출근을 앞둔 금요일 저녁 사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더 이상 주말 알바는 쓰지 않기로 했으니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당황한 A씨가 문자로 이유를 묻자 사장님은 '사실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답장만 보낸 채 더는 A씨 연락을 받지 않았다.부당해고란 무엇인가?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등을 포스팅 한다.
1.부당해고란 무엇인가?
❶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❷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❸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한다.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해진 해고 절차를 위반했거나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❹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❺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❻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❼사용자는 해고 뿐 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를 과도하게 내려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사유가 아닌 경우 등도 포함한다.
❽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❾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데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했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의 전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하여 개근이나 정근을 요건으로 하는 표창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발견된다.
❿해고가 무효인 경우라도 부당해고기간 중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⓫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산정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대상기간과 임금상당액은 각각 제외된다.
⓬이와 관련된 화해금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금원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
2,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부당해고 아닌가요?
❶아르바이트생 같이 단기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❷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❸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❹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한다.
❺예컨대 ▲장기간 무단 결근이나 불성실한 태도 ▲업무지시 거부 ▲학력·경력 사칭 등 이력서 허위기재 ▲횡령 등 범법 행위 ▲동료나 상사에 대한 폭력 행사 등이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❻그러나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 역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보해선 안 되므로 A씨 사례의 경우 사유가 불분명한 데다 통보도 문자로 받은 만큼 부당해고가 된다.
❼해고 절대금지 기간에 해고할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출산휴가기간+30일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30일이다.
❽한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한다.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만약 즉시 해고할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❾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❿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다.
3.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❶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❷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❸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하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돼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해고 인정 시에는 다니던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❹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하고,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하게 되어있다.
❺다만,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된다.
❻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근로자만 신청 가능)가 있다.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❼지원 내용은 이유서ㆍ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ㆍ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 등이다.
❽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처리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