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밀린 임금과 퇴직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층 아래인 회의실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고 다친 경우에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도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등을 포스팅 한다.
1.국가가 보장해 주는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❶ 체당금 제도는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해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❷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도산이 인정돼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❸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다.
❹사업주 요건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한 지 3~4개월 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❺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❻해당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총 3단계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❼먼저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 후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선 진정 제기에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이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진정 제기 후 확인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다.
❽이후 법원 단계에선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반드시 퇴사 후 2년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❾소 제기는 월급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을 통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신분증 등이다.
❿확정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 협조가 원만하다면 한 달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⓫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되며 확정 판결문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여기에서도 필수 서류다.
⓬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체당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액체당금 신청 역시 확정 판결문 발급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⓭소액체당금 지급 범위에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포함되며 단 지급액에는 기간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발생한 금액에 한해 지급이 보장되며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지급한다.
⓮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액은 각각 700만원이고 단 총 금액 한도는 1000만원이이므로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합쳐 1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뜻이다.
2.일하다 본인 실수로 다쳤는데...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❶산업재해(산재)라 함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또는 일과 관련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❷일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 과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❸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만큼 언뜻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보상하도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❹다만 사업주의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4일 이상의 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❺그러나,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가 입는 모든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는 것은 아니며 업무 수행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한다.
❻예컨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출장,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노출돼 발생한 질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 등이다.
❼그러나 ▲업무수행 중 사적인 외출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출장 중 음주행위 등 정상적 경로를 벗어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❽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❾한편,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의 50% 등을 내야 한다.
❿아울러 퇴사 이후라도 4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⓫산재 신청은 사업주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⓬산재 승인 후 보상의 종류로는 ▲4일 이상 치료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마쳤지만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⓭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4개 직종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