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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재직자 연금' 대폭 손본다>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더불어 고령자고용안정법 제도화 바란다.>

by 찐럭키가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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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재직자 연금' 대폭 손본다> <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더불어 고령자고용안정법 제도화 바란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유족·재직자 연금 등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연금공단 지사에는 "어렵게 재취업했더니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유족·재직자 연금' 대폭 손본다,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더불어 고령자고용안정법 제도화 바란다.등을 포스팅 한다.

1.국민연금 '유족·재직자 연금' 대폭 손본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고 재직자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새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일정액(세금 공제 전 월 382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는데, 정부는 이를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로 통일하기로 했다.

 

유족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합쳐 2개의 연금을 타는 '중복 연금'의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액의 30%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50%로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연금액이 월 100만원일 때 지금까지 40~6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6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중복 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12~18만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30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므로 재직자 연금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현재 총 70만명(중복 연금은 62000)이지만 제도 개편의 혜택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신규 수령자에게만 적용되며 신규 수령자 규모는 올해 7만여 명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재직자 연금(63000)은 제도가 폐지되는 즉시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보험료를 낼 때 현재 468만원인 소득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고 있어 전체 가입자의 13%(241만명)가량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상한선(835만원)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정부는 소득 상한선을 500~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연금은 더 낸 만큼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월급이 468만원 이상인 241만명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 상한이 올라가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올라 전체 가입자의 연금 지급액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 저소득층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 연금의 경우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타면 이중 혜택으로 보고 30%만 지급하는 바람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수령 연령은 순차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상 현재 연금 수령은 62세부터이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엔 65세로 규정돼 있다.

 

60세까지 보험료를 내지만 내년부터 62, 2033년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향후 5년마다 가입 상한 연령도 한 살씩 늦추는 방식으로 이 같은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60세 넘어 재취업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를 전액(9%)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내게 되어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은퇴 후 재취업하면 연금 깎는 제도 손본다...더불어 고령자고용안정법 제도화 바란다.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해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연금 당국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삭감 액수가 적은 일부 수령자부터 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란 이름으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시행됐다.

 

이른바 '과잉 보장 방지' 조치로 소득 있는 사람에게 연금이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연금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삭감 기간은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6065)으로 수령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 감액된다.

 

연금 삭감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을 초과할 때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2539734원이다.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고 근로소득 공제 전이면 월 3502629(42031548)이다.

소득 구간별 세부 감액 산식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 소득(2539734)만 따져서 이를 넘으면 삭감된다.

 

적게는 10,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이며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이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A(2539734)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으며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 이면 5~15만원 미만을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 이면 15~30만원 미만을,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 이면 30~50만원 미만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 이면 50만원 이상을 깎는다.

 

이를테면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령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2539734) 초과액이 46266(300만원-2539734)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2310원을 깎게 되며 따라서 연금은 776990원으로 줄어든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40~50만명씩 증가하면서 삭감자도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삭감자(삭감액)201635817(365400만원), 201764964(7673800만원), 20186539(9631400만원), 201974311(9748600만원), 20207월 현재 78921(7186600만원) 등이다.

 

2019년 삭감자 현황(7431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삭감액 5만원 미만의 1구간 해당자가 37369(50.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구간은 14532(19.6%), 3구간은 7231(9.7%), 4구간 3862(5.2%), 5구간 11317(15.2%) 등이었다.

연도별 노령연금 삭감자 수와 삭감 총액

연금 삭감은 은퇴자의 일할 의욕을 꺾고, 분노마저 자아내는 등 불만을 야기하고 연금공단 지사에는 "어렵게 재취업했더니 국민연금을 깎는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에다, 고령화 극복 차원에서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해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부분 개정 방안을, 최혜영 의원은 완전 폐지 방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김성주 의원의 제안대로 삭감자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1구간(삭감금액 5만원 미만)을 우선 삭제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감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1구간 수령자의 경우 일해서 얻은 소득과 노령연금을 합쳐도 고소득자로 분류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세대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금을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지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했으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들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며 노후소득보장관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개별 연금제도 관련 재정지출의 확대속도를 개별 연금제도 개혁속도와 연계해 종합적 연금제도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일본에서는 정년을 완전히 없애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고령화로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활용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고 정부도 지난 2013년 노동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데 이어 올 4월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한 점에 비추어 우리정부와 국회도 노인 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정책도 일본처럼 법제화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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