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주택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료#과태료#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율1 #<Q&A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국토부 과세 자료로 안 쓴다"> <신고제 시행되면 전셋값 출렁일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쉽게 Q&A로 포스팅 하겠다. 신고제는 지난해 개정한 일명 ‘임대차 3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돼 내야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Q1.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❶임대차 계약 당.. 2021. 4.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