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3+3 휴직#육아휴직#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1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3+3 휴직,육아휴직 내년 큰 변화..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첫 3개월 최대 1500만원> #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추가,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3.. 2021. 9.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