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평화주의 신념#성소수자 병역 거부1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나왔다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성소수자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을 포스팅 합니다. 1.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❶정씨는 "차별과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지양하는 페미니스트로서 차별과 위계로 구축된 군대 체계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병역을 거부했으나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 2021. 6.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