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1 #3-1.<사업장 가입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 #3-1. 사업장 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가입대상 신고사항,취득 및 상실,신고내용 변경 및 정정 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1.가입대상 ①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