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임의 가입자#공무원연금#기초생활수급자#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1 #5.<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모든 것>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 #5.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의 가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등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1.가입신청대상 ①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신청 대상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2021. 6.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