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사망보험금#상속재산#상속포기#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위기아동1 #<상속포기란?> <아동권리보장원,상속 채무 놓인 위기아동 법률 지원> <어머니 실수 한번에..사망한 父 10억 빚 떠안게 된 아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상속 포기해도 수령 가능> #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최근 10년째 연락 두절된 생모가 사망한 외할머니의 상속채무를 포기하면서 어린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서울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억원가량의 체납한 세금과 사업 부채를 발견했다.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 상속을 포기하려던 그는 상담을 위해 찾아간 변호사에게 날벼락같은 이야기를 들었다.상속 포기가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란 무엇.. 2021. 9.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