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헌법소원심판#표현의 자유#헌법재판소 #모욕행위#명예훼손행위#명확성원칙1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세계 많은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존치의견도 많다. 현행 형법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A가 교도소에 갇다 온 사실이 있어도 A가 전과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주의 하여야 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을 전파시는 가중 처벌 하는 것이다.. 2021. 4.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