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 #57년 지난 강제키스에 혀 절단 -과잉방위(중상해죄)vs정당방위? #57년 지난 강제키스에 혀 절단 -과잉방위(중상해죄)vs정당방위? 필자가 법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도 유명한 판례로 형법 교과서에서도 소개되고 사법고시 1차 문제에도 출제되었던 ❝강제 키스 혀 절단사건❞의 당사자인 70대 여성이 57년 만에 ❝정당방위다❞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다고 하니 역사적 분수령이 되는 사건인지라 이를 포스팅 하고자 한다. 1.형법은 정당방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2021. 2.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