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기업접대비 한도1 #<제2탄>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 세법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달라진 세법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2020년 귀속분)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1000만원→1500만원 ❶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비 인정금액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❷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됐지만, 1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습니다. 2.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 개선 ❶2019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자인 1채의 주택을 소유자 판단 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됐었습니다. ❷지난해부터.. 2021. 5.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