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1 #술취한 10대와 원나잇 모텔행 화간 VS 유죄 #술취한 10대와 원나잇 모텔행 화간 VS 유죄 형법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어떻케 해석 하는지를 대법원의 최근 중요한 판례를 가지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위 필름이 끈기는 술자리를 자주하는 남녀 모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원나잇을 즐기시는 분들은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인생을 망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9781 준강제추행 파기환송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 2021. 2.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