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1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주임법...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행정당국은?> <해결책은?> #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고,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이런 점을 노려,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과 청장년층들은 보증금 값이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기에 포스팅 합니다. 1.왜 이런 일이?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❶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❷예컨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매입했고 .. 2021. 5.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