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상당인과관계1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포스팅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0. 서울행정법원 1. 사건번호 ▣ 2019구합62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행정 제3부 ▣ 2020. 9. 18. 선고 2.주문 원고 승 ●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경위 ● 망인(1965. *. **.생)은 .. 2021. 4.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