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1 #<세입자의 계약청구권이 우선!>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 법원"집주인 입주 불가"> # 그간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쟁점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서 포스팅 하기로 한다. 물론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등이 남아 있긴 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집주인 김모씨가 세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세입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의 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집에는 2021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 2021. 3.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