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대상주택#인상세율1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상위 2% 적용시 종부세 대상주택 기준선 시가 13억→16억> <종부세는 인상 세율 적용…'상위 2%'안 좀 더 지켜봐야> #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이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 하고 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포스팅 한다. 1.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❶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❷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❸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❹규제지역 내 다.. 2021. 5.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