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불법사찰#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국정농단 방조#명예훼손 혐의#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1 #<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2021도2748>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무죄취지 판결..대법,명예훼손 아냐,2020도12861> #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다만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따라서,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우병우, '불법사찰' 징역1년 .. 2021. 9.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