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우편물#착오로 받은 거스름 돈#택배..착오로 놓고 간 물건#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 세탁물#집 나온 강아지와 고양이1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거스름 돈> <택배..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 세탁물> <집 나온 강아지와 고양이>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은 점유를 이탈한 재물(물건등)을 주었을 때 경찰서에 갖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귀찮기도 하고 하여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요?포스팅하겠습니다. 1.의의 ❶점유(사실상 지배:실질적인 권리인 소유권의 유무를 떠나서,즉 현존하는 지배관계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하여 일체 불문하고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법률상 지배)인 재물을 횡령(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2021.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