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현역병1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여호와의 증인 현역에 이어 예비군까지 양심의 자유 인정 변천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37조 ②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습니다. 특히,국회가 만든 이런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가 위헌결정등을 하면 그 법은 효력이 정지되지요?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란 무엇이며 제37조 ②항의 법률은 어느 정도까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2021. 2. 22. 이전 1 다음 728x90